AI 분석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식개선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식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통일부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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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 내용: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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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일부의 전문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무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이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인식개선 시책 수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