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농민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부진으로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농민 단체에게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적정가격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며, 품목 선정과 기준가격 결정을 담당할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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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 효과: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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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가 추가되어 생산자단체 손실보전과 적정가격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투입된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급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