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를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루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므로, 수도권 과밀화
• 내용: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 효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조세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기회 창출에 기여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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