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회를 법률로 명시하고 농민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하위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자문만 하는 기구로 운영해왔는데, 농산물 수출입은 농민 소득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만큼 논의의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심의회를 법률에 명시해 격을 높이고,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전환하며, 농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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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 내용: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
• 효과: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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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 수출입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심의기구 운영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 변동성 감소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농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법적 심의 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농민의 정책 참여도가 높아진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주권 보호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정성과 건강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