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무단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로 인한 해양오염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불법시설물을 빠르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식업 감시를 돕는 명예감시원 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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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30(78.5%)
찬성
0(0.0%)
반대
1(0.3%)
기권
62(21.2%)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