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13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주요내용]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며,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 [기대효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2-13
위원회 심사2026-02-23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23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9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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