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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1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3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주요내용]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며,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 [기대효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2-13
위원회 심사2026-02-23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23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