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주요내용]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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