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기대효과]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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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