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의사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 가축방역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앞으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의료 육성 계획과 연계해 5년 주기로 수의사 수급을 추계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동물의료 수요와 공익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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