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을 막거나, 계약과 다르게 발주량을 임의로 줄여 하도급비를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이 광범위한 부당 특약을 규제했으나, 실제 피해 사례를 법에 명확히 담아 중소업체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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