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부당한 특혜계약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가 자신이나 고용인을 보험 가입자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와 친인척들이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계열사 보험만 주선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대리점 임원이 특정 기업집단에 속한 직원이거나 특수관계자라면 그 기업집단 계열사 보험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보험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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