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 면세점에서의 쇼핑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간 구매 횟수를 현행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구매 가능한 품목도 현행 17개에서 보세판매장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20년간 유지되어온 구매 제한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코로나 이후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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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 내용: 그런데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품목 제한은 2002년부터
• 효과: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한 만큼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와 판매품목 제한을 함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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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품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관광객의 소비 증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관련 판매업체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면세 혜택 확대로 인한 국세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제주도 방문객의 쇼핑 편의성이 증대되며, 20년 이상 유지되어온 과거의 규제 기준을 현행 관세법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을 개선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