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 효과: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조세지출이다.
사회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상품권 이용 편의성을 증진한다. 중소기업의 가맹점 등록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