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과 수소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를 공식 제도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도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국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공급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무탄소에너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