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피해 배상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새로운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법과 함께 의결될 경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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