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이 개정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부정행위 처벌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기량과 실무경험을 확인하는 갱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이나 신체검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응시 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 과도한 처벌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응시자들이 문제 은폐를 시도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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