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앞으로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재단이 통일부 승인 하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정부 출자 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충돌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재정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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