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의 대금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사비나 공기가 바뀔 때마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에게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이를 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변경된 공사비에 대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 변경 시 반드시 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하청업체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건설공사 중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내용: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34조제2항)
• 효과: 하수급인이 계약 변경 시에도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하도급계약 변경 시 추가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증기관의 보증 업무 증가를 초래하며, 수급인의 부도 시 하수급인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금융 안정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건설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