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폐지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같은 구식 업무는 포함하면서 공적개발원조처럼 최근 확대된 신규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 발행과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도 함께 손질해 기관의 업무 확대에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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