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성 농지 매매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농지 거래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면서 농지를 팔 수 없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 내용: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
• 효과: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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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말·체험 영농과 치유농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고령 농민들의 농지 매도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투기성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된 고령 농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말·체험 영농과 치유농업 참여자들의 농지 접근성을 높입니다.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세대교체와 신규 영농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