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 관리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도 설치는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부족으로 자주 지연되고 있으며,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임도 설치 전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필요시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설치 후 유지보수와 안전진단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도 훼손에 대한 벌칙 기준을 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산림경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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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
• 내용: 한편,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
• 효과: 이에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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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를 제공하며, 사유림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 비용이 발생한다. 임도 설치, 유지·보수, 점검·안전진단 등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공공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산림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임도 설치 기반이 강화되어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체계가 개선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순환경영의 필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관리 효율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