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소방공무원을 여전히 '군경'에 포함시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제대로 인정하려는 취지다.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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