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정책이 1993년부터 독립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처 명칭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책 인식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맡은 이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총예산의 1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으나 명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처 명칭을 개편해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
• 내용: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
• 효과: 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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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부처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여성가족부 총예산의 약 13.9%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부처의 예산 운영 구조에 명칭 변경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1964년 이후 10여 차례 변경되어온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청소년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