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냉해, 홍수 등이 매년 반복되면서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재해지원은 생계비 수준에 그쳐 영농 재개에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서면서 동시에 농작물과 가축, 수산양식물 등 품목별로 실제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해 농어가들이 일상으로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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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생긴 이상기후에 의해 벼 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내용: 그러나 농어업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생계구호수준에 머물러 재
• 효과: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 경영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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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벼 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재해 피해 농어가의 일상회복을 두텁게 지원하여 농어업 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