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원관리청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공원의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필수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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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ㆍ관리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
• 효과: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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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린이공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필수 설치로 인해 공원관리청의 초기 설치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CCTV 제조업체와 설치·관리 서비스 업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어린이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필수 설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어린이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