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훈회관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시설인 보훈회관의 부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에도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를 위해 보훈회관이 필요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설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보훈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효과: 보훈회관의 설치가 용이해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 허가로 부지 확보 비용이 감소하여 보훈단체의 시설 구축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이용할 보훈회관의 설치가 용이해져 이들의 복리증진 기회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입주로 보훈대상자 지원 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