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기밀 유출을 중개하는 브로커 행위를 새로이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인의 영업비밀 탈취를 처벌하지만, 이직을 미끼로 정보 유출을 주선하는 중개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들 브로커의 알선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략자산으로서 기업 기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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