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재원 배분을 조정한다.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담배세 비율을 45%에서 약 78%로 상향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을 줄여 교육 재정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최근 담배세 수입이 정체되면서 소방·안전 사업비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국민의 소방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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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 내용: 그러나 최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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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을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충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재원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 확대로 국민들의 증대하는 소방 및 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담배 개별소비세 정체 상황에서도 소방안전 관련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