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 가격 급락 때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급격한 수급 변화와 수입 농산물의 영향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생산 제도를 강화하고,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계약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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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 내용: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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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생산자 차액 보전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 운영에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제도 신설로 국민의 식품 가격 안정성이 향상되고, 생산자 보호 강화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