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 제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체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수목진료'의 정의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고, 나무의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협회 운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도 직접 수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무의사협회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림청이 나무의사들의 자격과 경력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구축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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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 및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
• 내용: 그런데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진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효과: 이에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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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나무의사협회의 교육·훈련·연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며,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 자격·경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수목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수목관리 편의성을 증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