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사소송 절차에서 폭력 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녀 친권 지정이나 양육 관련 조정 시 미성년자 복지를 우선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경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사관이 사실조사 때 가정폭력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시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자녀 양육 결정 시 양쪽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 효과: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사조사관의 조사 절차 강화와 조정위원회의 확인 의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이력을 가사소송 절차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미성년 자녀의 복지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가정의 보호 수준을 제도적으로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