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청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현실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편된다. 현재 10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회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려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건, 안전, 복지라는 세 가지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체계를 도입해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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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 내용: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 효과: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인한 수당 및 운영비가 증가할 것이다. 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복지 정책 수립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3명에서 확대)로 국민 의견이 더 반영되며, 분과위원회를 통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질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4:58:29총 290명
235
찬성
81%
1
반대
0%
8
기권
3%
46
불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