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도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형 집행 후 10년 내 재범을 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보호관찰명령도 청구 가능하게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 내용: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검사는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
• 효과: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시스템 운영, 보호관찰 인프라 확대, 전자파 자료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인한 정부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강화되어 재발범죄와 보복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이 증대된다.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으로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