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판사들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공개하고 재판 과정을 원칙적으로 중계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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