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며 교정시설이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교정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조성사업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부담금을 감경·면제하도록 함. [기대효과]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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