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구조대원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활동 중 피해자가 사망·부상할 경우 구조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벌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긴급 예인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구조대원과 민간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수난사고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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