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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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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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