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국회의원을 겸직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이 제한되면서 법 간 모순이 생겼다. 법안은 변호사법에서 국회의원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가 금지되었으나, 변호사법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원 겸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두 법률 간
• 내용: 변호사법 제38조제1항에서 변호사의 겸직제한 예외사유 중 국회의원 항목을 삭제하여,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 효과: 변호사법과 국회법의 겸직 규정을 통일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변호사의 겸직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수입이나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변호사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청렴성을 강화합니다. 2013년 국회법 개정과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규범의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