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녀와 며느리·사위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전액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이는 배우자 상속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생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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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 내용: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
• 효과: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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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가 동거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함으로써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국가 상속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배우자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를 배우자로 확대하여 배우자 상속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