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법이 27년 만에 개정돼 배우자와 일반 상속인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997년부터 동결돼온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의 최저한도를 현재의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던 공제액을 인상해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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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
• 내용: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 효과: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당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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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속세 납세 대상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1997년 이래 동일하게 유지되던 공제금액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자산 이전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공제 혜택은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