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주식 상속 시 할증평가를 받으면 최대 60%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요건도 경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특히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자본 유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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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
• 내용: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 효과: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속세율 인하, 배우자 공제 확대(5억원→12억원), 일괄공제 상향(5억원→10억원), 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상속세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증수를 기대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감소로 인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경영기간 10년→5년)와 할증평가 폐지로 중소기업 승계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승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자본 해외 이탈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