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기관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의 10%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이미 기부금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내 기부문화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해 기부 유인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장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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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 내용: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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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출연금액에 대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감소 규모는 기부문화 확산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행법의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기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유인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