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컴퓨터나 저장장치 압수 시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하도록 했지만, 전자정보 압수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당사자가 기기 작동을 요구할 수 있는 협력요구권을 신설하고 판사 심문제도를 도입해 영장 발부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
• 내용: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법원의 판사 심문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 인력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선별압수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명문화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