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되어 광역 산불 진화 중 타 지역 소속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통합 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근 시군구 경계를 넘어 확대되는 대규모 산불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에서 진화를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 인력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이들의 소속 지자체가 보상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통합지휘를 한 상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 산불 대응 시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광역 산불이 증가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인력들이 광역시도의 통합지휘에 따라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 내용: 광역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효과: 지휘 책임과 보상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광역 산불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보상금 지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광역지자체(시·도)가 관할 외 지역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사망·부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광역지자체의 보상금 지출을 증가시킨다. 보상금 지급 주체의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간 재정 이전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광역지자체의 통합지휘에 따라 타 지역 산림재난방지 작업에 참여한 인력의 사망·부상에 대해 지휘 책임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