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등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에 보관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양곡 매입·판매 지시는 가능하지만 농협의 보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농협이 보유한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의 매입·판매 지시에 따르도록 명시해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정부가 농협 등에 쌀 등 양곡의 매입·판매를 지시할 수 있으나, 이들이 보관 중인 양곡의 품목과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 규정
• 내용: 농협 등이 보관 중인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 매입·판매를 지시할 때 특별한 사유
• 효과: 양곡 재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수급 안정과 가격 조절을 위한 선제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양곡 수급조절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농업협동조합 등의 보고 의무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양곡 수급안정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재정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곡 수급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쌀 등 주요 양곡의 가격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 식량 공급 안정성 확보와 식품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