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수산물 수급조절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고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국민 식탁 물가와 직결된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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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 내용: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
• 효과: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 경비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회의록 공개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으로 국민 식탁물가 안정과 농어업인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