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3가지 세제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0%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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