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수입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분을 농민들에게 보전해왔다. 한국이 순수입국인 가운데 여러 FTA가 발효되면서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메르코수르 FTA 등 대형 협정 체결을 앞두고 보호 기간을 늘려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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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 내용: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
• 효과: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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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지원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정부의 농업 보전 재정 지출이 장기화된다.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전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투입이 지속될 것이다.
사회 영향: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 교역적자 확대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보전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