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으로의 법원 송달은 법원행정처를 거쳐 외교부, 해당국 영사관 등을 거치는 다단계 절차로 2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전자문서를 보내고 이들이 출력해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국제민사소송의 지연을 줄이고 법원과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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