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는 보전금 제도를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간만 시행하도록 정해진 이 제도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수입 개방이 아직 진행 중이고 대다수 품목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전금 상한액도 인상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 3천500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올려 품목별 특성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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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
• 내용: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
• 효과: 그러나, 현재 발표된 FTA에 따라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 소득 안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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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농어업법인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농어업인의 상한액을 3천500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정부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 피해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FTA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향상되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안정성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